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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심청구시 위조된증거를 직접 제출해야

위조한증거를 확보하여 직접제출해야 인정되나요

경찰서가 갖고 있는데 숨기며 안내놓고 있는데

재심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도 소용없나요

없다고 해버리면 그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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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재심 청구을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문서제출명령 혹은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과정에서 수사기관 및 담당수사관을 구체적으로 특정만 하시면 충분히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