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배우자 사이에 일방이 처분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을 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에서 공동으로 투자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그 동업약정에 위배하여 판매한 경우
업무상 배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