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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오릭스68
안녕하세요.
2024년 표준재무제표 상 약 5천원 가량 손실난 것을 미처리 결손금 처리해두었었는데요.
현 시점 마이너스 법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 부동산 담보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표준재무제표가 이미 나왔더라도 손실액 만큼 가수금을 자본 전환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을 자본전환(증자)한다고 하더라도 결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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