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그런대로자랑스러운느티나무
그런대로자랑스러운느티나무

교통사고 시 회사, 학원 등에 못 가게 된 것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대 차주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고 (상대 과실 100%인 상황)

경찰불러서 뺑소니 신고하고 사고접수 및 사고처리 하였습니다.

추 후 경찰에서 가해자 확인하여 연락처를 전달 받은 상황

차는 당연히 수리를 받을 것이지만 대인 치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이지만

당시 사고접수 및 경찰서 방문 처리 등으로 인해 동승자였던 자녀의 학원을 못가게 되었으며,

남편도 회사에서 급하게 사고지점으로 오느라 회사 업무도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시 사고접수 및 경찰서 방문 처리 등으로 인해 동승자였던 자녀의 학원을 못가게 되었으며,

    남편도 회사에서 급하게 사고지점으로 오느라 회사 업무도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사고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상해에 대한 손해액을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보상범위는 위자료, 피해자의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치료비의 항목으로 보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학원을 못가거나, 피해자의 가족이 해당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늦게 출근하거나, 결근한것등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대인 접수 없이 대물 접수만 받는 경우 차량에 대한 손해인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제외한

    다른 합의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가해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여 받거나(이야기한다고 상대방이 무조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경우 내가 입은 손해를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나 실익이 없습니다.)

    대인 접수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만 배상을 하고 특별 손해는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 분이 학원을 못 간 것이나, 남편 분이 회사 업무를 보지 못하고 사고 지점으로 온 것은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자녀의 학원관련부분과 남편의 업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사고 당사자의 손해에 대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