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컴퓨터에 없는 폰트인데 다른 곳에서 이미 아웃라인이 따여진 ai파일을 받았으면 상세페이지에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컴퓨터에 없는 폰트인데 이미 아웃라인이 따여진 ai파일을 받아서(패키지 안에 들어간 서체인데 아웃라인이 따여져 있으면) 상세페이지에 그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있는 서체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패키지 파일이나 칼선을 전달받았는데 글꼴이 아웃라인이 따여져 있으면 해당 패키지나 칼선에 있는 글자 부분을 상세페이지에 사용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러니까 눈누나 OFL이 아니고(눈누도 서체마다 라이선스가 조금씩 다르지만) 구매를 따로 해야 하거나 저작권에 민감한 폰트이면 더 조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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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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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서형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폰트는 유료 저작권 관련 라이선스가 민감하기 때문에 파일을 전달받은 곳에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작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업적 허용되지 않았거나, 유료폰트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