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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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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 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볼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의 직접적인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행위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하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죄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되지 않는 이상 체포영장없이는 체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이게 일반인한테도 동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