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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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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 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로 볼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의 직접적인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행위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하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범죄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되지 않는 이상 체포영장없이는 체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이게 일반인한테도 동일한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