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 됐는데 체포할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 돼서 체포영장 집행을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 경호처에서 적법한 진행이 아니라고 하면 체포영장을 거부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것은 상식이 통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런 일은 자기 형수님 xx찢어버린다 고함치는 인간이 개지랄 하는0,그기에 뇌하부동 멋모르고 따라 다니는 인간말종들이 모여서 불춤주는 짓거리다

  •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체포되는 일이 있기전에

    대통령이 자진해서 나와야

    그나마 품위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어쨌든 체포되는상황은

    세계적 언론에 노출되면

    나라가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당당하게 마무리짓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뿐입니다

  •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 조용히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전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적용 부분이 이번에 제외 되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대항할 근거는 없어진 상태 입니다.

    공수처에서 위법성을 경고한 바가 있으므로 뒷감당을 생각한다면 감히 나서지 못 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 질문하신 대통령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체포가 무혈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면 체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그러나 체포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안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