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통령이라도 별수가 없는가요?
오늘 법원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심사에서 대통령을 체포해도 된다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그럼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가요
구속수감이 되어서 조사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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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은 체포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수감이 아니라 체포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된 경우 수사에 협조하게 되면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수사에 불응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주 우려가 있다면 구속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