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체포영장이 나오면 집행을 할 수 있는건가요?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만일 체포영장이 나온다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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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공조본의 집행을 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경호처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다면 이는 법원에서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통령 체포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체포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을 수는 있으나,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