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기 분리배출표시 규제사항 질문입니다.
분리배출표시예외적용대상 부분에서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용기,트레이류)’,‘10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류)’인 경우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내용물 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하나요?
모든 예외적용사항중 하나만 적용되면 예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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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 예외 적용 대상 중 하나만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제시하신 사례의 경우, 포장재의 표면적이 100제곱 센티미터 이상이고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합니다.
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나 한국 환경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