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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용기 분리배출표시 규제사항 질문입니다.분리배출표시예외적용대상 부분에서-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용기,트레이류)’,‘10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류)’인 경우-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내용물 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하나요?모든 예외적용사항중 하나만 적용되면 예외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식품 사용 유리용기 양각 광고 영문 표기유리용기 라벨지 식품표시사항을 제외하고 유리용기에 양각 글자를 영문으로 입히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광고표시는 꼭 영문이 아니어도 되나요. 필수정보표기를 제외하고요
- 무역경제Q. 무역 관리 수입 용기 원산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저희는 식품 제조 업체 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식품을 담을 유리병과 플라스틱 뚜껑(P.P)을 해외에서 수입해 오려고 합니다.용기와 뚜껑을 수입후 저희 식품을 해외에서 가져온 수입 유리 용기와 뚜껑을 사용해 판매 하려고 합니다.이때 유리 용기는 개별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다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뚜껑P.P는 1회용으로써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연관 개정 출력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P.P가 원산지 표기 제2항에 해당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식품 표기 법규에 대한 질문입니다..질문지 제목: 즉석판매제조업의 개별 제품 라벨 부착 관련 문의상황 설명사업 유형: 즉석판매제조업판매 방식:10개의 개별 제품을 한 상자에 묶어서 판매하며, 최소 판매 단위는 한 상자(10개 묶음)입니다.개별 제품은 낱개로 판매하지 않습니다.최종 포장지: 한 상자에는 모든 필수 식품 표시사항(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내용량 등)을 정확히 기재할 예정입니다.개별 제품:개별 제품에는 식품 표시사항을 생략하고,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에 브랜드 로고만 부착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질문 내용최소 판매 단위가 한 상자인 경우, 개별 제품에 식품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제품에 로고만 부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예: 개별 제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을 기재하지 않고, 브랜드 로고만 부착하는 경우)개별 제품에 식품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 최종 포장지에 "낱개로 판매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개별 제품에 로고만 부착하는 것이 소비자 오인이나 관련 규제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만약 개별 제품에 식품 표시사항 일부라도 기재하는 것이 권장된다면, 어떤 최소 정보(예: 제품명, 유통기한 등)를 포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또한 로고만 부착해서 판매가 가능하면 예를들어 추가로 제조공정과정을 간략하게 cold expressed 처럼 영어로만 써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영어로만 표기 가능한지, 한국어로 표기를 같이 써야 하는 것 인지)
- 무역경제Q. 수출 필요 서류 전화번호,메일입니다.일본 중국 미국에 식품을 수출 하려고 합니다.식품에 따른 필요한 구비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은대 알 방법이 없어 혹시 현지의 검역소의 전화번호나 메일을 알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아니면 물어 볼 곳 이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과대광고에대한 관련된 질문 입니다.과대 광고 법:보통 내용물이담겨있는용기와 용기를 포장하는 박스 의 사이의 공간이 크면 과대광고로 알 고 있습니다.하지만 내용량과 내용량을 담는용기의 차이제가 식음료를 500ML짜리 유리 용기에 100ML 만 넣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식품 표시 사항은 100ML짜리를 그대로 기재 할 것 이고 이렇게 판매를 했을때 내용물(100ML)과 내용물을 담는 용기(500ML 유리병)의 차이도 과대 광고로 걸릴수가 있을까요?(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내용량과 내용량을 담는용기의 차이에 대해서도 과대광고 법으로 걸릴 수 가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자등록증에는 도소매업과 유통업의 두 가지 사업 형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목적 부분에는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광고대행업 등 여러 가지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10가지 정도의 업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업종들은 저희 법인이 이미 등록된 상태라는 의미인가요?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등록된 업종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식품제조가공업을 일반적으로 허가 받기 위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사업자등록에 업종은 몇 개까지 추가할 수 있나요?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회사에서 그사업을 할 수 있나요?
- 무역경제Q. 한국식품 일본 수출 필요한 서류와 절차한국에서 만든 생들기름으로 일본에 판매를 하려고합니다.필요한 서류와 절차등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수출입 절차/일본의 식품 규격등 어떠한 것들이 자세히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