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기 분리배출표시 규제사항 질문입니다.
분리배출표시예외적용대상 부분에서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용기,트레이류)’,‘10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류)’인 경우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내용물 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하나요?
모든 예외적용사항중 하나만 적용되면 예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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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예외적용대상 부분에서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용기,트레이류)’,‘10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류)’인 경우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내용물 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하나요?
모든 예외적용사항중 하나만 적용되면 예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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