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 표기 법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지 제목: 즉석판매제조업의 개별 제품 라벨 부착 관련 문의상황 설명사업 유형: 즉석판매제조업
판매 방식:
10개의 개별 제품을 한 상자에 묶어서 판매하며, 최소 판매 단위는 한 상자(10개 묶음)입니다.
개별 제품은 낱개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최종 포장지: 한 상자에는 모든 필수 식품 표시사항(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내용량 등)을 정확히 기재할 예정입니다.
개별 제품:
개별 제품에는 식품 표시사항을 생략하고,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에 브랜드 로고만 부착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최소 판매 단위가 한 상자인 경우, 개별 제품에 식품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제품에 로고만 부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개별 제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원재료명 등을 기재하지 않고, 브랜드 로고만 부착하는 경우)
개별 제품에 식품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 최종 포장지에 "낱개로 판매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개별 제품에 로고만 부착하는 것이 소비자 오인이나 관련 규제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개별 제품에 식품 표시사항 일부라도 기재하는 것이 권장된다면, 어떤 최소 정보(예: 제품명, 유통기한 등)를 포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로고만 부착해서 판매가 가능하면 예를들어 추가로 제조공정과정을 간략하게 cold expressed 처럼 영어로만 써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영어로만 표기 가능한지, 한국어로 표기를 같이 써야 하는 것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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