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는 도소매업과 유통업의 두 가지 사업 형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목적 부분에는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광고대행업 등 여러 가지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10가지 정도의 업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업종들은 저희 법인이 이미 등록된 상태라는 의미인가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등록된 업종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식품제조가공업을 일반적으로 허가 받기 위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업자등록에 업종은 몇 개까지 추가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회사에서 그사업을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