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그런대로시끄러운가재
그런대로시끄러운가재

식품 사용 유리용기 양각 광고 영문 표기

유리용기 라벨지 식품표시사항을 제외하고 유리용기에 양각 글자를 영문으로 입히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광고표시는 꼭 영문이 아니어도 되나요. 필수정보표기를 제외하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품 유리용기에 양각으로 영문 글자를 입히는 것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양각 글자가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는 허위, 과장,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란을 줄 수 없는 내용이어야 하며, 해당 문구가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과 관련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광고 표시 언어는 꼭 영문일 필요는 없으며, 한글, 영문, 혹은 다른 언어로 표기하더라도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 됩니다. 다만, 필수 정보(예: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표시는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기재되어야 하고, 유리용기의 양각 글자가 이 필수 정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영문 양각 글자를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수 정보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세부 규정은 제품군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