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 사용 유리용기 양각 광고 영문 표기
유리용기 라벨지 식품표시사항을 제외하고 유리용기에 양각 글자를 영문으로 입히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광고표시는 꼭 영문이 아니어도 되나요. 필수정보표기를 제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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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유리용기에 양각으로 영문 글자를 입히는 것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양각 글자가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는 허위, 과장,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란을 줄 수 없는 내용이어야 하며, 해당 문구가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과 관련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광고 표시 언어는 꼭 영문일 필요는 없으며, 한글, 영문, 혹은 다른 언어로 표기하더라도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 됩니다. 다만, 필수 정보(예: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표시는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기재되어야 하고, 유리용기의 양각 글자가 이 필수 정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영문 양각 글자를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수 정보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세부 규정은 제품군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