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건강악화로 상속 준비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속세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잘못된 게 있는지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0년 이내 증여 건 (사전증여)
- 증여 (부친 -> 본인, 형제, 모친) : 5천만원 x 3인
- 증여 신고는 국세청에 완료했었고, 공제한도 내라 세금은 0원 이었음
2. 상속
- 상속인 : 배우자(모친), 형제(1인), 본인
*어머니께서 아버지 재산을 실제론 상속받지 않으시고
형제와 제가 1/2씩 나눌 예정입니다.
- 상속재산
(1) 예금 : 2.5억
(2) 토지(농지) : 3억
3. 상속세
-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 1.5억 + 상속재산 5.5억 = 7억
- 제 생각에는 배우자공제(5억) + 일괄공제(5억) = 10억 을 받을 수 있어
따로 상속세는 안 내도 될 거 같은데,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보험금 등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말씀하신 내용 대로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소천일 이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출금하신 경우 "추정상속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 있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