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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건강악화로 상속 준비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속세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잘못된 게 있는지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0년 이내 증여 건 (사전증여)

- 증여 (부친 -> 본인, 형제, 모친) : 5천만원 x 3인

- 증여 신고는 국세청에 완료했었고, 공제한도 내라 세금은 0원 이었음

2. 상속

- 상속인 : 배우자(모친), 형제(1인), 본인

*어머니께서 아버지 재산을 실제론 상속받지 않으시고

형제와 제가 1/2씩 나눌 예정입니다.

- 상속재산

(1) 예금 : 2.5억

(2) 토지(농지) : 3억

3. 상속세

-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 1.5억 + 상속재산 5.5억 = 7억

- 제 생각에는 배우자공제(5억) + 일괄공제(5억) = 10억 을 받을 수 있어

따로 상속세는 안 내도 될 거 같은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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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보험금 등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말씀하신 내용 대로라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소천일 이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출금하신 경우 "추정상속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 있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