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료 적정금액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토지를 대여해주려합니다.

토지에 회사가 건물을 세워서 창고로 사용하려합니다(제조업 회사라 창고로 사용하려도 문제 없다고 판단)
법인은 임대료 지급을 어느정도 해야 적정금액일까요?

2020년쯤 매매 하실때 받으신 감정가는 25억이며, 매매가는 20억정도 됩니다.

근처 시세는 알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현재 기준으로 감정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감정가를 시가로 보아,

    (시가 x 50% - 보증금수령액) x 3.1%의 월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증금만 주신다면 시가의 50%만 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