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 명의의 아파트로 딸이름으로담보 대출 가능여부
집사람 명의의 아파트로 담보 대출 중인데 추가로 딸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딸은 대기업 재직중 이고
사위도 재직중인데요?
제3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자담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으로서만 사용이 가능하세요
당연히 안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대출을 일으킨다면 당연히 따님분과는 상관이 없기에 대출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금융사마다 담보제공 범위가 다르지만 자녀분 차주로 진행 가능한 곳들 존재합니다.
물론 LTV, DSR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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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명의로 아파트가 있으시군요.
추가로 대출 받으실려고 하시는데 따님 이름으로 받으려고 계획 중이 시군요.
따님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시려면 따님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따님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없다면 신용대출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와이프분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람 명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담보 대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대출은 부동산 명의자가 대출 신청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사람 명의의 아파트는 집사람만이 담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딸은 아파트 명의자가 아니므로 담보 대출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담보 대출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딸은 아파트 명의자가 아니므로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없고, 따라서 담보 대출 신청 자격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