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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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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단시간근로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실업급여 1/2시점 전에 취업을 했는데 중도퇴사하고 바로 일 구해서 고용보험 가입한 상태인데

혹시 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주말알바로 주 12시간 일해서 고용보험을 이어서 1년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곳에서 일한게 아니라 중간중간 다른회사에서 고용보험 안 끊기고 일한거라서요. 거기에 주12시간 근로자로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4대보험 가입한 곳에서도 2개월 반 일한게 있는데

그리고 현재는 주말 12시간 근무로 고용보험만 가입이 된 상태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4대보험 가입여부가 아니라 무조건 고용보험 하나만 1년이상 계속 가입이 되어 있으면 되나요? 주에 몇시간 근로했는지 상관없이?

그리고 제가 일용직으로 주 12시간을 투잡으로 월에 12일 일하는데 그럼 고용보험 이때 주말에 하는거랑 일용직으로 일한거랑 둘중에 하나는 상실이 될수 있나요?

일용은 1년 할 생각도 없고 주말에 하는거만 3개월 이상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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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