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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정한돌고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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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로 해야 하나요?

2021년 2월 22일 요양원입사하고

2021년 4월 11일 퇴사했고

다시

2021년 11월22일 개인사업장 5인미만사업장에

입사했는데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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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현재 재직중인회사에서 급여소득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따로 연말정산을 5월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할 경우는 종합소득세때 합산해서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22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현직장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한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하실 필요없이 현재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단지 전근무지 급여소득(요양원)을 합산하여 이번에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할 겁니다.

      혹시 이번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5월에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