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에 고등하교 3학년도 투표가능한 연령이 되는지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고등학교 3학년도 투표가능한 연령이 되는지요?

투표권이 만18세부터인지, 19세부터인지 , 정확한 생년월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번 제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선거권을 가진 연령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2007.06.04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 넵~~이번 대통령 선거에 고등학교 3학년 만으로 18세면 선거권 있습니다~19세 생일이 지났으면 투표권이 나옵니다~~~~~

  • 만18세 고3 학생도 참여 가능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이 되는날 입니다.

    이는 2019년 12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