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배우 별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

국외 소득 중에서 비과세가 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외 소득 중에서 비과세가 되는 범위가 종류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데 각 종류마다 비과세가 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경우 월 300만원 한도.

      2)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한도.

      3)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류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한도.

      5) 상기 이외에 국외근로자가 받는 보수 외의 국외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한도.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 1. 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2000. 1. 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