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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장되지 않은 배당주도 있는지요? 또한 배당주가 있다면 불법은 아닌가요?

주식 상장이 안되있는 배당주가 가능하고 불법은 아닌지요? 년 4회로 분기별 배당으로 지급한다는데 이런것들이 가능한지요? 불법아닌 합법적인 배당주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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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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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키지 않은 비싱장주식에도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기업이 꼭 상장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상장이 안되어 있는 기업도 내부 정책에 따라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줄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부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소유하며 받는 소액의 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 혹시나 비상장 주식을 팔고 그 주식에 배당까지 있다고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의 형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비상장회사는 주식배당이 전체 배당의 50%(즉 현금배당과 동일한 액수)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이 안되어 있더라도 주주들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라면 충분히 배당이 가능합니다. 배당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한다는 의미이므로 상장이 되고 안되고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은 비상장,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상법상 주식회사는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이사회등 조직과 당연히 정관이 있어야겠지요.


    표준정관에 상법에 의한 배당절차가 잘 명기되어 있으니 이에따라 진행하시면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기업들에서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비상장기업인만큼 투자에 주의를 상당히 기울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