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되지 않은 배당주도 있는지요? 또한 배당주가 있다면 불법은 아닌가요?
주식 상장이 안되있는 배당주가 가능하고 불법은 아닌지요? 년 4회로 분기별 배당으로 지급한다는데 이런것들이 가능한지요? 불법아닌 합법적인 배당주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키지 않은 비싱장주식에도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기업이 꼭 상장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이 안되어 있는 기업도 내부 정책에 따라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부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소유하며 받는 소액의 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비상장 주식을 팔고 그 주식에 배당까지 있다고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의 형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비상장회사는 주식배당이 전체 배당의 50%(즉 현금배당과 동일한 액수)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이 안되어 있더라도 주주들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라면 충분히 배당이 가능합니다. 배당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한다는 의미이므로 상장이 되고 안되고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은 비상장,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상법상 주식회사는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이사회등 조직과 당연히 정관이 있어야겠지요.
표준정관에 상법에 의한 배당절차가 잘 명기되어 있으니 이에따라 진행하시면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상장기업들에서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비상장기업인만큼 투자에 주의를 상당히 기울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