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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갖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15.4%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문자가 와서 이번 배당은 일부 또는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던데, 비과세인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펀드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상품 투자가 아닐지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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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당으로 받은 금액이 1년에 2,000만원이 넘을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즉 20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 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가 되는 계좌(예 : ISA, 연금계좌 등)에서 배당을 받거나 배당액이 1천원 미만이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