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에 따른 주식세금 질문입니다.

튼튼****
2020. 08. 31. 23:36

이번에 주식을 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15.4%가 배당금에서 세금으로

빠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통장에 적금 같은걸 넣어도 혜택이 많잖아요.

세금 공제 같은

주식 배당금은 그런게 없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하는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금액에 경우 원천징수가 되고,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0.25%가 거래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외에 금융소득 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종소세가 나오긴 하지만

다른 세금과 합쳐져 부과가 되지 않는 것이 혜택이라고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2020. 08. 3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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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15.4%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가 공제되고 지급이되며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세금만 부담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반적인 배당에 공제가 적용되긴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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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없습니다.

      이자와 배당은 금융소득으로서, 2천만원 이하까지는 15.4%로 과세된다는 점에서 결론을 같이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특례법상 저율로 과세되는 제도가 존재하며, 이는 이자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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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저축 등 정책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지만, 적금 자체에 공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금에서도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15.4%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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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배당 역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으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세금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에 그로스업을 하게 됩니다. 그로스업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이 되고

          배당소득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입니다.

          일단 배당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그 총배당금액이 1억이라며 이중 2천만원 초과금액만을 종합과세합니다.

          (1억-2천)=8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그로스업 11%를 한 금액 즉 88,800,000이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배당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같다는 전제하에 88,800,000의 과세표준에는 35%(누진공제 14,900,000)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이 16,180,000 됩니다.

          여기서 그로스 업한 금액이 배당세액공제 금액이 되어

          결정세액은 16,180,000- 8,800,000 = 7,380,000 이 총결정세액이고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14%( 원천징수된 세액) 14,000,000 을 차감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된 세액 이하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원천징수된 세액만 납부한 것으로 되고 추가적인 납부세액이 없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로스업하는 이유, 원천징수세액 이하로 되는 이유, 그로스업하는 금액의 세액공제 효과 등 세법의 가장어려운 부분입니다.

          2020. 09. 0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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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10년동안 매년 불입한 금액의 4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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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특별하게 정해진 세액공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는 자사주, 장기보유주식,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의 특별한 배당이 아닌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0. 09. 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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