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은 원천징수 되나요?
우리나라 주식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면 배당금의 15.4프로는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들었는데요. 세금은 배당금을 받기 전에 제외하니까 안 내도 되나요?
한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는 배당소득세 14프로와 지방소득세 1.4프로를 합쳐 총 15.4프로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세금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투자자의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배당금은 말씀하신대로 15.4%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산정되어 납부됩니다. 세금은 배당금을 받을때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나 납부 과정이 필요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 배당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일반과세 기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여타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들과 합산해서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배당주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은 지급할 당시에 이미 세금이 제외되어 지급됩니다.
즉, 본인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 된 금액입니다.
따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우리나라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은 원천징수 처리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배당금에서 세금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배당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0.5%를 합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 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됩니다.
즉 배당금 수령 시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이 되므로, 따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배당금은 계좌에 들어오기 전에 세금이 원천징수되서 나간뒤에 남은 금액에 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배당세를 내가 따로 내거나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은 원천징수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