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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은 원천징수 되나요?

우리나라 주식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면 배당금의 15.4프로는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들었는데요. 세금은 배당금을 받기 전에 제외하니까 안 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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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는 배당소득세 14프로와 지방소득세 1.4프로를 합쳐 총 15.4프로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당 세금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투자자의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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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배당금은 말씀하신대로 15.4%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산정되어 납부됩니다. 세금은 배당금을 받을때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나 납부 과정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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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다만 연간 이자, 배당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일반과세 기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여타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들과 합산해서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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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배당주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은 지급할 당시에 이미 세금이 제외되어 지급됩니다.

    즉, 본인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 된 금액입니다.

    따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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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은 원천징수 처리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배당금에서 세금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배당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0.5%를 합한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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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 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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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15.4%의 세금이 원천 징수됩니다.

    즉 배당금 수령 시 세금이 자동으로 차감이 되므로, 따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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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금은 계좌에 들어오기 전에 세금이 원천징수되서 나간뒤에 남은 금액에 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배당세를 내가 따로 내거나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은 원천징수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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