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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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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에 대해 종합과세 신고 가능한지요?

주식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금은 15.4% 원천징수인데,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이를 종합과세신고를 한다면 이런저런 공제 후 징수된 세금의 일정부분을 환급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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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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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기준금액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천만원 초과로 합산대상인 경우에도 금융소득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2013. 1. 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소득 및 공제금액에 따라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