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당 주식 배당금은 세금을 언제 낼까?
배당주식은 배당금에서 15.4% 세금이 빠지고 배당금이 들어오는거야?
나중에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하는 지 궁금해.
그 외에 나중에 더 내야 할 돈이 있을까?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기본적으로 일반계좌에서 받으시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15.4% 제하고 받게됩니다.
배당금이 입금되는 순간 세금을 내고 받죠. 별도 세금 신고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향후 1년에 1번 배당금과 이자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이자수익이 계좌로 들어올경우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배당도 4월부터 12월결산 배당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배당세액인 15.4프로가 증권사에서 원천지오소하여 나머지 금앤만 위탁계좌로 들어옵니다 즉 별도로 신고하거나 신경쓸필요가 없으나 만약 1년동안 이자와 배당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할때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 납부는 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배당주는 보통 배당금을 받을 때 15.4%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낼 세금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주식 배당금은 보통 배당 지급 시점에 15.4% 세금(농어촌특별세 포함)이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습니다. 배당금에서 이미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 입금되므로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 추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 주식의 세금은 언제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이 들어올 때에
이미 세금 15.4퍼센트가 원천 징수 된 이후
남은 금액만 들어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입금될 때 15.4%가 이미 차감되어 들어오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연간 배당 및 이자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어 세금을 더 낼 수 있으며,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피하려면 일반 계좌보다는 ISA(절세 계좌)를 통해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배당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서 15.4% 세금이 차감하고 입금됩니다.
2. 나중에 별도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이하이면 별도 세금이 없지만 초과할 경우네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5월 추가 세금납부가 있습니다.
3. 그 외에 나중에 더 내야 할 돈이 있을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과는 별개로,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나면 발생, 다만 해외주식에서 250만원이상의 수익을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지급될 때 15.4% 의 세금을 미리 떼고 들어오므로 일반적인 경우 나중에 별도로 내실 세금은 없습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되거나 인상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가장 유의하셔야 하고 세금을 줄이려면 ISA를 활용해서 비과세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방식이라서, 네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15.4%(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남은 금액만 입금되는 게 맞지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나중에 세금을 따로 더 낼 필요가 없지만, 만약 네가 받는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질수있어 그래보이지는 않지만 말야
이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서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쳐져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를 수도 있으니 그 부분만 나중에 체크해보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