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장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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