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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은 세금을 따로 떼가나요?

주식 배당금을 생각하고 꾸준히 한 주식을 매입하려고합니다

이때 세금이 궁금한데요

3.3%처럼 알아서 떼가지는지

일정수익 이상부터 떼는건지

금융사에서 해주는지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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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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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이라면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어 분리과세 소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서 배당금을 지급시 배당금에서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주식을 구입하셨다면, 증권사에서 세금을 미리 떼서 세후금액으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통상 15.4%를 떼고 지급하며, 별도로 정해진 리츠의 경우 9.9%의 낮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고율의 세부담과 4대보험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이나 은행 예금을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이 떼이고 입금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소득이 연 2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주식의 배당금은 지급시 15.4%원천징수되고 연 배당 이자소득 합계가 2천만원이하는 원천징수세액으로 납세의무 종결되고 2천만원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대행하는 회사 포함)가 세금을 공제하고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배당금이 100원이 발생해도 원천징수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시에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국내주식 배당금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최대 49.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