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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보통 기업이 배당을 하면 15.4% 정도의 배당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재당 방법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서요 ?
그런 배당은 무슨 배당인지요 ? 주식을 매입할 싯점부터 다른 주식을 구입하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것은 거의 없고
개인 isa계좌에서 받는 배당의 경우 200~400만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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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비과세 되는 계좌로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isa계좌에서 운용을 하시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