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유턴을 하면 안되는 자리에서 유턴하는 차들 신고 가능한가요??

4차선 도로이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곳앞에서 차들이 자꾸 유턴을 합니다

아파트 입구라서 좌회전만 되는데 자꾸 차들이

유턴을 하며 심지어 아파트 입구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까지 있어

위험한 경유를 자주 봐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당연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글정황상 아파트 입구길이 아니라

    도로에서 유턴을 하고 유턴을 할 때 입구 횡당보도까지 물고 가는 것 같은데

    바닥에 신호표시가 좌회전만 되도록 그려져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들어가기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 네 일반적으로 불법 유턴을 하는 경우에 개인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의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60,000원, 승합차 70,000원입니다.

  • 유턴하면 안되는 차선에서 유턴을 하는 차들이있다면 영상이나 사진자료등을 첨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지리적 위치가 아파트 입구쪽이라면 일반도로로 분류가 안될수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