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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불독145
특출난불독145

퇴직했는데 급여를 반환하라는데 액수가 이상합니다

쿠팡에 비개발직군으로 9월 4일 부터 28일까지 근무 하였고 계약할때 기본급 190 식대 20으로 계약하고 입사하였습니다.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였고 퇴사전에 연차 3일을 사용하였고 이부분과 29일에 대한 주휴수당, 30일에 해당하는 근로수당을 퇴직전 월급 지급 할때 합산하여 지급하였다고 반환하라는데 제가 받은 하루분 급여와 월차 하루치의 급여가 다릅니다 2만원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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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답변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마다 급여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하루치 일급을 일할계산한 금액과 (ex 10월의 경우 210/31*1) 연차수당 하루치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