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없는 공연 섭외 대행 매출도 세금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연기획 및 가수섭외를 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입니다.
아직 사업한 지 1년도 안 되었고, 세금에 대해 배우는 중이라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어떤 이벤트 회사 A가 가수 섭외를 저희 회사 B에 의뢰
저희 B사는 가수 소속사 C의 소속가수를 섭외해서 A회사의 공연에 출연시켜줌
C사의 가수 출연료는 2,000만 원(VAT 별도)
가수가 출연료를 전혀 깎아주지 않아, B사는 수익 없이 그대로 2천만원의 출연료를 C사에
출연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
① B사가 A사와 C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A사가 C사에게 직접 출연료를 지불하게 함.
이 경우 저희 B사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가수 섭외 정보를 A사에 넘겨야 하는 점이 꺼림칙합니다.
② B사가 A사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서 C사에 출연료 2천만원 동일급액을 지급함
이 경우 저희 B사 명의로 2,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저희회사 B는 이익이 1원도 없습니다.
이처럼 실제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매출도 저희회사 B에게는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공제 한도, 세율 구간, 건강보험료 기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추가로, 이런 경우에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며 일반과세자입니다.
공연기획 및 아티스트 섭외를 전문으로 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의 거래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담을 드리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태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B사가 단순히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B사의 책임과 위험에 따라 가수 섭외가 진행되는 것인지 확인 필요). 아래 답변은 B사가 단순히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1) 결론적으로 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법상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A사로부터 알선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A사에 대한 이익 제공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접대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계약서의 형태를 명확히하셔야 합니다. 즉 B사가 단순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B사의 위험과 책임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세법상 처리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