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관련 연말정산 공제요 궁금합니다

2021. 01. 20. 12:29

찾아보니까 무주택 확인서인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경우에는 이게 필요가 없나요?

연말정산 이번에 제대로 하는거라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되고 실제 무주택이라면 일단 연말정산시 반영하고 추후에 소명요청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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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은행 점포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달된다

    올해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 제출해야 - 조선일보 (chosu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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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주택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청약저축 불입액 등의 금융자료가 모두 반영이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청약저축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 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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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납입액의 40%를 24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은행 점포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2021. 01. 2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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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확인이 되나,

          무주택 확인서는 별도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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