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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5.07

중간지급조건부의 선세금계산서 가능여부

중간지급조건부의 선세금계산서는 불가능한게 장기할부조건의 선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둘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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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인 경우 공급시기는 장기할부조건부 계약서상 그 대가를

    받기로 한날이 공급시기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행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1년 이상 장기할부로 매면 인식하는

    것보다 더 일찍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미리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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