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는데요~
국회의장(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장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입법부를 대표하며 입법부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는다고 합니다 대법원장,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와 함께 삼부요인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투표,재적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이 되며 일반적으로 원내1당에서 나오게 되며 선출 후 중립성의 이유로 당적보유 및 상임위 활동은 금지됩니다. 한국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를 직접 명시해 놓은게 특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