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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활동으로 받을 보상을 거래소에서

아하활동으로 받은 보상을 거래소에 보내서 바로 현금화 한다면 이것도 코인 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기준이 모호한것같아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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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도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

    24년도에는 과세가 없지만 25년부터는 과세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제는 늘 바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2025년부터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아직까지는 아하 활동 보상으로 받은 코인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금투세 과세대상이 가상화폐도 포함되긴하니 250만원이상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내년부터는 과세되는게 맞긴한거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금투세 유예 고려중이니 아직 확정적이진 않은듯하네요

  • 질문해주신 아하에서 받은 보상 거래소에서 거래시 과세 대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기에

    과세가 시작되면 문의를 해보던지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직 과세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과세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을거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는 수익의 250만원을 빼고 나머지 초과분 부터 22%과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내자마자 바로빼면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괜찮을거 같아요. 또 다른 법을 마련한다면 모를까...

  • 현재 코인에 대한 과세 등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당장은 과세가 되지 않으나

    2025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금투세를 말씀하시는 거로 보여집니다 . 금투세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 20%를 적용한다. 고 합니다.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