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폰트인줄 알고 쓴 유료폰트 사용료 내야하나요?
6년전에 무료폰트였던거로 "여섯글자"인 회사이름을적고 홍보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 검색에 그 이미지를 올려두었는데 갑자기 그 폰트회사에서 사실증명을 보내왔어요. 폰트사용료를 내라고하기에 지금은 쓰지않고있고 예전에 올려두어서 몰랐다고, 그 글자가 들어간 이미지도 다 내렸는데 그래도 돈을 주어야하는지? 얼마를주어야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그저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판매하고 있는 소농인이자 소상공인입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경우 '고의'를 요하지만,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의무는 '과실'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올려두시고, 유료폰트인지를 모르셨다고하여도 이를 확인해볼 의무 정도는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지불하시는게 법리적으로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사용료는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도한 사용료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