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판 외주 할 당시 계약했던 폰트를 썼는데 , 폰트계약을 해지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간판 제작 외주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무료 폰트보다는 상업적 폰트가 디테일이 좋아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상업역 폰트가 패키지로 되어있는 상품중 하나인데요. 물론 폰트를 구입하고 매달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제가 10년뒤에 디자인 일을 안할 수 도 있는데,
폰트 계약을 끊어버리면 과거 제가 했던 디자인이 저작권에 걸릴 수 있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작 전 저작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