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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철저한누에78
철저한누에78

폰트 권리 및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프리랜서)

질병으로 2-3년정도 수익이 없었습니다. 프리랜서로 폰트를 제작하여 해외 플랫폼에 올렸는데, 해외회사로부터 나의 모든 폰트(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권리 및 라이센스를 양도 받는 조건으로 14만달러를 제시 받았습니다. 최종 양도까지 4달에 걸쳐서 입금 받는 조건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모든 폰트들의 수익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직 계약전이고, 고민중입니다.


기타소득에 속하는지? 아님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기타소득처럼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필요경비율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2023년 12월에 하고 금액은 2024년 1월-4월에 걸쳐서 입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기준인지? 2024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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