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폰트 권리 및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프리랜서)
질병으로 2-3년정도 수익이 없었습니다. 프리랜서로 폰트를 제작하여 해외 플랫폼에 올렸는데, 해외회사로부터 나의 모든 폰트(소프트웨어)들에 대한 권리 및 라이센스를 양도 받는 조건으로 14만달러를 제시 받았습니다. 최종 양도까지 4달에 걸쳐서 입금 받는 조건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모든 폰트들의 수익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직 계약전이고, 고민중입니다.
기타소득에 속하는지? 아님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기타소득처럼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필요경비율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2023년 12월에 하고 금액은 2024년 1월-4월에 걸쳐서 입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기준인지? 2024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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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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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체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필요경비를 60%인정을 해줍니다.
무체재산권 양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의 양도로 보아 내년 5월에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