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11개월까지 일하다가 일방적인 급여미지급

제조업체의 영업매출을 올리는 프리랜서 영업책임자로 상주하면서 월/7억이라는 추가매출 성과를 올렸으나 11개월째 3.3% 프리랜서 비용만 제외하고 입금 시켜주었는데 12개월째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남는게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게한다고하며 대표 또한 만나지 않고 입금도 안시켜주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지 않은것을 무기로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알려야할까요? 지금까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올린 매출로 회사에서 추가 영업인력을 충원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청을 통해서가 아닌 민사상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정하는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매일 출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