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심심한숲새77
심심한숲새7723.10.07

사업자 없는 임금체불 사장이 빚지고 잠적한 경우

지인 밑에서 일했고, 10월동안 오전3시부터 오후3시까지 주6일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피일차일 해준다 미루며 결국 해주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과 4대보험 넣어준다고해서 믿고있었는데

임금도 마지막 2달 계속 주겠다고 했었는데 넣어주지 않고 주겠다고 한 날짜에 잠적하였습니다

월급에서 보험료는 공제하고 보험도 넣지 않았고 알고보니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무내역과 근무표, 그동안 근무표 대로 받은 월급 내역, 근무조건 (시급과 근무 시간 등) 4대보험 해주겠다는 기록과 사업자 등록할거다 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알고보니 사업주가 개인 빚, 은행 빚을 4억 가량 져서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가족을 포함한 지인 전체의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은행 이자, 월세, 카드 빚 등 모두 연체된 상태)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확인청구를 하였고 노동부에도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지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내용 증명 등) ? 계획은 임금체불금액 확정을 받은 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험료 횡령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사업주의 부모와 합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업주가 연락 두절 상태면 진행이 잘 되지 않는 다는 글을 보고 덜컥 걱정이 들어 질문을 남깁니다.

체불금액은 2달치 금액 + 주휴수당 포함하여 950여 만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 체불확정 이후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 진정 결과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처리가 오래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야 할 일은 다 한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니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노동청에서 출석하라고 하면 출석하여 체불사실에 대해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는 제출된 자료 및 조사진술을 토대로 체불금품을 확정하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부 임금체불 절차를 진행하시고, 사업주가 계속 연락두절 상태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