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
약 2년정도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대표는 페이를 하겠다고 하고 한번도 페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비용처리를 제가먼저하고 추후 갚아주겠다고 해놓고 갚아주지 않은것도 꽤 됩니다.
임금도 임금이지만 대표가 미국교포라서 미국영주권 발급 및 미국 출장등을 약속해서 참고 일한것도 있는데 나중에는 저떄문에 사업이 다 잘 안됬다며 욕설이 담긴 폭언을 여러차례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 직장내괴롭힘은 인정안된다곤 하더군요)
일할 당시 대표는 큰 금액의 보상을 약속했지만 현재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현재는 연락을 해도 전혀 받지 않고 잠수중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것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보상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