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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홍여새272
정직한홍여새272

임금 체불 두번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서 임금을 못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최대한 증명하려 했지만, 증명이 어려워 제가 출근 증명을 하지 못한 부분을 제외 하고는 돈을 받았고, 상호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2개월 전 일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일을 다니던 당시에 고용주에게 돈을 650만원 가량 빌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에게 민사 소송이 들어와서 전에 있던 임금 체불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하고 싶은데 합의서를 작성 했었어도 동일한 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 당시에 증명하지 못했던 출근 기록을 지금은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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