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두번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서 임금을 못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최대한 증명하려 했지만, 증명이 어려워 제가 출근 증명을 하지 못한 부분을 제외 하고는 돈을 받았고, 상호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2개월 전 일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일을 다니던 당시에 고용주에게 돈을 650만원 가량 빌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에게 민사 소송이 들어와서 전에 있던 임금 체불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하고 싶은데 합의서를 작성 했었어도 동일한 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 당시에 증명하지 못했던 출근 기록을 지금은 갖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받은 부분에 대해 지급을 받고 부제소 내지 취하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 진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거 진정 및 지급과 관계 없는 새로운 임금이라면 이는 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일사 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증빙 자료와 함께 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이 여러 건 있다면 그 건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은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통상 작성하는 합의서의 내용으로 합의한 것이라면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서 내용에 고용관계 있었던 일에 대해서 향후 문제제기 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진정 등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