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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고니215
정직한고니21524.03.28

임금체불 후 사용주 행방불명일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1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기존 사장님이 1월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주부터 연락두절로 잠수탄 상태입니다. 2월부터는 새로운 동업자? 바지사장?이 들어와 2월분부터는 받았고 그 전 월급에 대해선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선포하신상황입니다.


현재 전화번호외 집주소는 변경되어있고, 마지막 연락마저 읽고 씹은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곤 정리가 제대로 되지않은 정산표와 스케쥴표인데 신고가능할까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한 직원은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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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곤 정리가 제대로 되지않은 정산표와 스케쥴표인데 신고가능할까요?

    → 일괄적으로 위 자료 및 다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을 받지 못한 동료들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전화는 받지 않더라도

    막상 노동청에서 전화를 하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방불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진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