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에 기타신고를 하려 합니다. 경위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맞는지 부탁 드립니다.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 전체와 상표명, 도메인, 홍보자료 등을 영구히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폰트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전체와 상표명, 도메인, 홍보자료 등을 영구히 이전하는 내용이며, 계약 체결 후 저는 해당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수익 분배도 갖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면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에 정률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작권 등의 권리재산을 파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6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