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에 기타신고를 하려 합니다. 경위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맞는지 부탁 드립니다.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 전체와 상표명, 도메인, 홍보자료 등을 영구히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폰트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전체와 상표명, 도메인, 홍보자료 등을 영구히 이전하는 내용이며, 계약 체결 후 저는 해당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수익 분배도 갖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면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에 정률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여기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의2호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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