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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큰타조298
큰타조298

법인간 저작권 양도양수 질문드립니다.

저희 법인이 A 법인이 소유한 저작권을 양수 받으려고 합니다.

A 법인이 체납 등으로 인해 금융 거래가 제한이 있어 양도양수계약서 상에는 무상 양도로 표기하고,

관련이 없는 B 회사(개인회사)로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는 대가를 지급하고 저작권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나 양도자와 대가 수취자가 다르므로 향후에 다른 이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실제 저작권 공급자인 A법인 발행하도록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B회사가 발행하는 경우 가공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대가를 지급한 이후 저작권을 받으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