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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사자274
거창한사자274
24.05.08

저작물 작성권과 저작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작권은 창작자 본인이 갖돼 저작물작성권을 A회사가 가져간다고 할경우

창작자가 B회사에게 저작권을 넘길수 있나요?

아니면 작성권이 이미 A회사에게 속해있기때문에

B회사랑 계약을 할수 없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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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24.05.09

    저작물 작성권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1)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창작자 본인이 소유합니다.

    2)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창작자 본인이 소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창작자가 A회사에게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창작자 본인은 여전히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자가 B회사에게 저작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회사와 B회사 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저작물 작성권과 저작권의 양도 범위와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