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작성권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1)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창작자 본인이 소유합니다.
2)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창작자 본인이 소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창작자가 A회사에게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창작자 본인은 여전히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자가 B회사에게 저작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회사와 B회사 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저작물 작성권과 저작권의 양도 범위와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