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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참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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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기업과의 계약서 수정을 해야할까요?

A기업과 B기업이 저작물에 대해 각각의 지분을 가지고

매출이 나오면 몇 대 몇으로 나눈다라는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얼마전에 매출이 나온 상태에서 B기업이 정산을 받았고, A기업과 정산금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A기업이 폐업상태라 대표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라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려 하는데요.

그렇다면,

A기업이 가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대표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추가 내용과,

개인과 B기업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데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이에 대하여 저작권 계약을 법인과 맺은 이후 법인이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채권을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별개의 개인이 저작권자라면 (위의 사실에서 저작권 지분이 개인에게는 없음) 위와 같이 진행이 가능하나 법인이 지분권자인 점에서 이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